갑남이는 기계를 조립하여 납품하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을식이네 회사는 갑남이네 회사로부터 기계를 납품받는 회사로 갑남이네 회사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객입니다.
그런데 갑남이네회사와 을식이네회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계 납품을 늦게 할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5억 원으로 예정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후 갑남이네회사의 과실로 기계 납품이 지연되었고 을식이네회사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갑남이네회사는 을의 입장이니 계약을 체결하며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줄이자고 말하기가 어려웠고 지연 납품으로 을식이네회사가 손해를 본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이 금액을 전부 청구하는 것이 화났습니다.
갑남이가 이를 다툴 수 있을까요?
계약을 체결할 때 혹시 발생할지 모를 손해에 대한 다툼을 줄이고자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해둡니다.
오늘은 이 예정액이 과다할 경우 다툴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의 상대방이 장래에 채무를 잘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당사자끼리 미리 정해둔 조건이 충족된다면 실제 손해액수가 얼마인지 증명하지 않아도 약속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사이에서는 분쟁없이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니 좋습니다.
법원도 "민법 제398조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하여 규정한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할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한편 제2항에 규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제도는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에 간섭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1다41719 판결)"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과다하다면 이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감액하고 싶겠지요. 과연 이 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가능성
손해배상예정액은 감액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7094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하는 입장에게 부당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공정하지 못한 경우 감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의 기준
그렇다면 법원이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을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②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③ 계약의 목적 및 내용,
④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⑤ 실제 손해와 또는 예정액의 차이
⑥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위의 내용들을 기준으로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인지를 판단합니다.
계약의 체결에는 어쩔 수 없이 갑과 을이 있습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에 대해 다투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면 이를 잘 증명할 경우 감액이 가능합니다.
모든 절차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증거화해두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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