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재산명시명령,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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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재산명시명령,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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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재산명시명령,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오윤지 변호사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평소 재산관리는 제가 했기 때문에 아내는 재산 내역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의 중요 쟁점은 재산분할입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은 바로 이와 관련된 절차로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명시명령이란

 

재산명시명령은 이혼 소송 중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보통은 일방 당사자가 재산명시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하여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 혹은 직권으로 신청한 당사자의 재산 역시 명시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재산을 알기 위해서는 내 재산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2. 재산명시명령에 따른 절차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명령을 받게 되면 위 규칙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내릴 때 이를 기재하는 양식을 같이 안내해주므로 그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제출기한이 있기 때문에 기한에 잘 맞춰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3. 재산목록작성시 유의사항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재산목록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허위 사실을 적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안내받은대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것도 제재 대상입니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또한, 허위 목록을 제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불복하고 싶다면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재산명시명령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을 위한 재산명시명령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기 어려우니 이의신청시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적게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한 방어는 기여도 주장으로 하는 것이지 재산목록을 축소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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