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통계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 구성비는 5.8%(약 6,000건)으로 외국인 여자와의 이혼 비중은 70.9%, 외국인 남자와의 이혼 비중은 29.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제 이혼 소송에서는 대한민국에 관할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관할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대로 각하되기 때문입니다.
국제사법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①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2.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3.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예를 들어, 외국인과 한국인이 부부가 되어 한국에서 주로 생활을 하였다면 대한민국법이 적용되고, 그 후에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으로 출국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이혼과 관련하여 정지윤 변호사의 성공사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약 18년 전, 의뢰인이 브로커를 통하여 중국인 여성과 혼인을 하고자 하였는데, 알고 보니 그 여성이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 관계에 있어서 혼인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필요한 일이 있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그 여성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서류상 혼인을 정리하려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신 것입니다.
이 사안은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에 해당되어 우리나라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 사안의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할 주소 파악이 우선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발급받아 상대방이 현재 한국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어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을 발급받아 현재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주소를 확인한 후 이혼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제 사무실로 연락을 해서 본인도 혼인 해소 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이 사안의 경우 혼인무효도 가능한 경우였으나 당사자들은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기재 유무보다는 빠른 종결을 원하시던 상황이라 당사자의 합의된 의사대로 쌍방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혼인의 실체가 전혀 없어, 소장 접수 후 20일 만에 화홰권고결정을 받고 그대로 이혼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결정문에는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일체의 금전청구를 하지 않으며, 민사, 형사, 가사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까지 한꺼번에 종결지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송달을 할 수 있었으나 만약 주소지 파악이 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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