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무죄가 선고된 제1심이 그대로 유지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성공사례에 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주최한 회식을 마친 후 쉬기 위해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날 다른 방에 있던 직장 동료(여성)의 방에 찾아가 회사 업무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의 방에서 나가는 찰나에 위 직장 동료와 신체적 접촉이 일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으로는, 직장 동료가 방에서 나가면서 배웅의 의미로 가볍게 포옹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직장 동료는 "의뢰인이 자신의 입술에 수차례 키스하고 뒤에서 껴안았다"라고 주장하며 강제추행을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2. 강제추행의 법리 및 이 사건의 특징
가. 강제추행의 법리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2015도9517호) 추행의 고의 즉, "일반인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나. 검사 이 사건 공소제기 근거
검사는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 및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일기장 등을 근거로 공소제기를 제기하였습니다. 즉, 피해자인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였습니다.
3. 소송 대응
가. 재판부에 전후 정황 설명
이 사건의 고소인인 위 직장 동료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위 직장 동료는 의뢰인과 아무 문제 없이 친밀하게 잘 지내다가 업무적으로 갈등이 생기자 갑자기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즉, 고소 동기 자체가 불순하였습니다.
나. 관련 증인들의 신빙성 탄핵
증인들의 증언이 신빙성을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증인들은 고소인인 위 직장 동료와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에 위 직장 동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신빙성 탄핵
고소인이 작성한 일기장의 경우 사후적으로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 본인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문서에 불과하므로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4. 소송 결과
항소심 결과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곤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해야 하며, 사건 발생 당시의 전후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증인신문 등의 절차에서) 피해자(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 변호사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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