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의 주요 재산분할 대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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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의 주요 재산분할 대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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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이혼 소송의 주요 재산분할 대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상현 변호사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우며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부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함께 이룩한 재산

혼인한 부부라면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사실혼 성립일부터 파탄 시까지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쌍방의 협력은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얻는 소득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 비경제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


2. 특유재산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은 분할의 재산이 되지 않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분할의 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역시 실무에서 문제 되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대상 여부 및 분배 비율 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3. 명의신탁 재산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의 경우, (부부 일방과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부모가 취득 자금을 부담하고 부부 일방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재산의 경우 명의신탁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식(부부 일방)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식 명의로 취득한 후) 해당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또는 관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퇴직급여 및 연급수급권

장래의 퇴직급여,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의 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 사이의 실질적 혼인 기간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퇴직급여 및 연금 수급권 관련해서는 협의서 및 조정조서 작성 시 여러 가지 법적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하실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4. 권리금

영업권과 관련하여 처분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권리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절차를 거쳐서 금액이 특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각종 채무

채무, 소위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가. 일상가사 채무 등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또는 공동재산을 형성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는 당연히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은 금융거래내역서 및 대출 관련 계약서 및 차용증 등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 보증채무

현실화가 불확실하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다. 보험계약 대출금

예상 해지환급금채권을 적극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한 대출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라. 지인/친지 등으로부터의 차용금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친인척으로부터 다양한 목적으로 차용이 이루어지는데 진실성을 담보할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상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대방의 재산을 찾고 분할 대상으로 특정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유형의 이혼 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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