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심판 청구 시 '청구의 이익'이 없게 되면 해당 심판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이익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구의 이익' 의의
상대방과 이미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재산분할 심판은 청구의 이익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심판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재산분할협의가 해제되어 효력을 잃으면 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2.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던 경우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협의는 조건이 불성취한 것으로 보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3. 혼인 중 재산분할에 관한 각서를 작성한 경우
혼인 중에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 그와 같은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혼인 중에 금전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하고, 그 후에도 처분권을 위임하는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 당시 이혼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로써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325 판결).
즉 대법원은, 위와 같은 각서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 협의로 볼 수 없어 실제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4.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으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원칙적 소극)"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출처: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즉, 상대방과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구건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올해 11년차 변호사로서 다양한 유형의 민사 및 이혼 사건(재산분할 사건) 등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상담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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