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방, 불법촬영물 범죄가 되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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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방, 불법촬영물 범죄가 되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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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방, 불법촬영물 범죄가 되기 어려운 이유 

민경철 변호사

먹방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먹는 장면을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하는 개인방송입니다.

 

벗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벗는 방송으로 19금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방송입니다.

 

벗방은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 방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먹방이든 벗방이든 단순히 개인의 장기자랑 수준이 아니라, 그 뒤에는 엄연히 엔터테인먼트라고 할 만한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촬영물과 아청물을 상당히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벗방을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때 문제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불법영상입니다. 불법영상이란 불법촬영물과 아청물을 말하는 것인데요.

 

아청물이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음란한 행위나 성행위를 하는 영상으로 아동청소년의 합의, 동의와 무관합니다. 불법촬영물이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의사에 반해서 유포된 영상을 말합니다.

 

벗방에 나오는 출연자를 흔히 BJ라고 말하죠. BJ는 방송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면서 스스로의 의사로 촬영한 것이므로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성기 등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을 송출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음란물 유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가슴이나 엉덩이를 노출하는 정도로는 음란물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불법촬영물이 아니므로 이를 시청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물의 유통과 유포에 대해서 강한 제재가 이루어지자 이를 대체할 산업으로 등장한 것이 여성 BJ가 나오는 벗방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플랫폼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점점 더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내용의 콘텐츠를 담게 되지만 어쨌거나 불법의 영역은 아닙니다.

 

따라서 BJ가 벗방에 출연한 영상이 이후 성인사이트에서 유포되어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이를 재유포 하는 행위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 계약을 맺은 엔터 회사나 계약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여성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의사로 촬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트리밍 방송이므로 한 번 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하겠으나 이 영상을 시청한 사람이 녹화한 다음 재유포를 할 수도 있고, 해킹을 당해서 유포되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벗방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 때의 영상이 해외 성인 사이트에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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