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현지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으로 혼인신고하지 않고 살던 부모님, 형제자매가 사망하고 억대의 사망보험금이 그 동거인에게 돌아갔다면 사망보험금 그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사실혼은 법적으로 정한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래도 사실혼 관계에서 돈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1. 가족이 아닌 남에게 사망보험금 받게 할 수 있는지
예전 게시물로도 알려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혼/동거인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1)보험금
2)살아있을 때 증여, 유언공증
3)유족연금
등으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종 사실혼관계의 사람들이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되어
억대의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 자체는 합법적인 것!)
이때 남겨진 가족들은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그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2.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받은 사망보험금은 증여재산일까?
만약 남아있는 가족들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망보험금을 나눠달라고 하려면
위 재산이 무슨 돈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일단 사망한 B가 보험금을 넣고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사실혼 배우자인 C에게 주고자 했다면
(B-C가 사실혼)
이건 간주상속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A가 보험금을 넣고
B가 사망할 때
C가 사망보험금을 받는다면
(A는 시부모님, B-C가 사실혼)
이건 A가 C에게 증여한 돈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누가 넣었느냐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체로는 간주상속재산으로 분류가 될 거에요.
다만 판례는 자녀든 제3자이든 사망보험금을 '증여' 또는 '유증재산'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시 상속재산으로 넣어서 보겠다는 뜻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 15. 선고 2018가단108717 판결 [유류분]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생명보험금의 경우 이를 피상속인이 보험료 출연으로써 상속분을 선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일 그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면 일부 상속인만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고 보험료는 피상속인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잃고 유류분제도를 잠탈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보험수익자로서 상속인이 지급받은 생명보험금(또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함이 상당하다(유사사례인 서울가정법원 2010. 11. 9. 선고 2009느합285 심판, 서울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412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가합16577 판결 참조).
또한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역시 피상속인의 보험료 지급이라는 재산출연과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행위 및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제3자가 생명보험금(또는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를 널리 무상의 사인처분으로 증여 또는 유증재산으로 보아 제3자가 받은 생명보험금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3. 사실혼 사망보험금, 유류분반환청구 언제 가능할까?
기본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는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인이 사망하고 1년 이내에 반드시 제기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제3자이기 때문에
민법 제1114조에 따라
1)보험금 수익자지정이 사망 1년 이내에 되었다던가
2)위 보험금이 고인의 재산 대부분임을 알고 있었다던가
하는 내용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위 사망보험금으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사실혼 사망보험금 유류분반환청구 승소사례
멀리 떨어져 살던 여동생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여동생과 같이 살던 동거남이 여동생의 사망보험금 3억 원을 홀로 가지고 간 사례가 있었는데요.
남은 가족은 여동생의 유일한 상속인이었습니다.
여동생과 동거남은
결혼식은 하였지만
혼인기간이 무척 짧았고
여동생의 월급(월 200-300)에 비해 사망보험금 보험료 액수가 조금 과다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최초로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합의가 결국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유족분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1억 5천만 원 수령)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여동생 명의의 자산이 사실상 사망보험금 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5. 유류분반환청구 소송비용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인데요.
민사소송은 패소한 사람이 승소한 사람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해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승소가능성이 명확한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보다 줄어든답니다.
▼ 아래는 실제 유류분판결 중 소송비용 부분만 정리한 것이이에요 ▼
사망보험금은 액수가 적지 않고
상속재산이 달리 없다면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고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늦지 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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