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의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언제까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와 이혼 시 재산분할의 '제척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경과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없으며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고 법원은 이에 따라 재판하여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2. 재산분할의 제척기간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이는 사실혼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실혼관계 해소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재판 과정 외에서 권리행사를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3. 2년 내에 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더라도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 (이혼이 성랍되고 나서) 2년이 경과한 후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였다면 제척기관을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즉, 위와 같은 경우 대법원은 제척기간이 준수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4. 일부만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경우
가.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할까요?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즉, 이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나. 한편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즉,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추가 재산분할청구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5. 상대방 지위에서 제척기관을 주장하는 경우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적용될까요?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분할대상 재산 주장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한 시점에 청구인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분할대상 재산을 선별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봉쇄되는바, 이는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할 뿐더러, 가사소송법이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를 둔 취지에도 맞지 않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
대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제척기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제척기관 도과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의 적용여부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이혼 사건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프로필에 적시된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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