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아래에서는 그 근거와 판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 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위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배포, 판매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영화비디오법 )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2.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
3.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해당 비디오물
4.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비디오물
5.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비디오물을 제작ㆍ유통ㆍ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자
위 영화비디오법에 따르면 영상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영상물 등을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음란물의 경우 영상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 법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관련 사례(하급심)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린 사례
해당 피고인이 웹하드를 통해 불법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한 사례에서 위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 및 영화비디오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사례
해당 피고인들이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고 SNS 등에 유료 구독자에게 판매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 및 영화비디오법 위반 등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우선 양형주장을 할 것인지 무죄주장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관계가 명확하다면 사건 초기에 양형주장을 하면서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서 양형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은 요소를 세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가담의 정도 - 수동적 가담/능동적 가담
범죄 수익액
불법영상물 갯수
범죄의 방법 - 전문적/조직적으로 행하여 졌는지 여부
주상현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상담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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