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의 의미, 구성요건, 특징 및 개별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통신매체음란죄란?
다른 사람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경우 통신매체음란죄(소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3조).
2. 통신매체음란죄 구성요건
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함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위와 같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가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 받게 될 것입니다.
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그림 등이 '도달'해야 함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호 판결).
또한 대법원은,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어야 함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어야 합니다.
3. 피해자의 고소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통신매체음란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4. 개별적인 사례 분석
가. 게임상 성적 표현 욕설
하급심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이 없고 서로의 성별도 모르는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함께 팀을 이뤄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게 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게임 플레이 방식이나 태도에 불만을 느끼고 피해자의 모욕감, 분노감 등을 유발하여 통쾌감, 만족감 등을 느끼고자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그러한 표현이 곧바로 발화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보낸 경우
하급심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사무실에 같이 있는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불륜 내용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과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낸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 상대방에게 인터넷 링크를 보내준 경우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그림이나 영상의 링크를 보냈다면 실질적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통신매체음란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인 사안을 정리해 놓은 것이며, 개별 사안에 위와 같은 사례들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 주셔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유사 사례들과 비교하여 법원의 판례 및 가능한 항변 등에 관하여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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