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토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35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의뢰인은 이미 2주택자로 조합원 자격요건이 되지 않았으나, 조합 측은 임의세대로 계약이 가능하다며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계약서에 날인하게 했는데요.
이후 임의세대로 가입된 줄 알았던 의뢰인이 조합에 연락하자,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자격을 만들어 오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탈퇴도 시켜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입 후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조합과 제대로 협의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김윤재 지주택변호사의 대응
저는 토성역지역주택조합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의뢰인이 직접 조합에 해결을 요청했을 때에는 불가능하다며 처리해 주지 않던 조합이 저와의 협의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소송을 하기에 앞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의 조정기일에서 약간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환불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요.
약속된 날짜에 합의된 금액이 모두 입금되면서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계약해제/자격상실/제명/지주 매매계약 자문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인 김윤재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년간의 지역주택조합 분쟁 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산 토성역지역주택조합]임의세대 조정으로 납입금 환불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