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내 토지/건물 소유하고 있는 지주도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가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 내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토지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조합 사업이 난항을 겪는다면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주 역시 피해를 보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조합들이 자금 문제로 계약금 정도만 지급하고 잔금은 사업승인이 나면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잔금 지급일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추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계약한 지 수 년이 지나도록 잔금은 잔금대로 받지 못하고, 계약을 해제하려하면 오히려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 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주변 시세를 반영한 매매대금
계약금과 잔금의 비율
잔금 지급 일정(불확정기한X)
특약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 지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매도요청을 받았다면 지주택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도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처럼, 지주택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주택변호사 자문으로 매매대금 증액 및 계약 조건 변경까지 성공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주택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 부산 A 지역에 비교적 큰 평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였는데요.
A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에서 여러 차례 찾아와 매도해 달라며 설득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조합 측이 제시하는 매매 대금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절했으나, 시간이 지난 후 조합으로부터 '매도 청구 전 협의 대상이라는 우편물'을 받게 되면서 놀란 마음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김윤재 지주택변호사의 대응
문제의 안내문은 '사업 부지 내 토지의 95% 이상이 확보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현재 토지를 거의 다 확보했기에 매도청구 전에 협의를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조합의 내부 사정을 검토해 보았는데요.
안내문의 내용과 다르게 해당 조합은 지주들에게 동의서를 받은 것이 전부였고, 실제 95% 이상을 매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불쾌해하셨으나, 매도를 할 의향은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조건을 맞춰달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조합 측과 매매 대금 증액 및 계약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매매 대금을 10% 이상 증액했고, 계약금 비율 및 잔금 지급 시기를 의뢰인께서 원하는 시기로 정해 계약서를 수정했는데요.
계약 체결 당일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되는 것까지 확인 했습니다.
잔금 지급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라도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계약해제 및 계약금 귀속에 관한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문제 없이 계약이 해제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계약해제/자격상실/제명/지주 매매계약 자문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인 김윤재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년간의 지역주택조합 분쟁 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지주 자문]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증액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2396cb33950c639d1e068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