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자(형사 피고인)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이 있거나 피공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탁금을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를 하게 됩니다.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 시 공탁자는 임의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귀하가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 공탁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공탁금을 받아갈 생각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신다면 엄벌탄원서와 함께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공탁금액이 치료비나 위자료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공탁 금액 등 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청구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공탁자가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공탁금 출급청구서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이의유보의 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이의유보하고 출급함 □√”).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나머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하여도 다시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