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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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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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해도 될까요?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1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약식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죄는 인정했지만 벌금액수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150만 원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고요, 조금이라도 벌금 액수를 낮추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네요.

갑남이가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될까요?

 

약식명령결정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원이 서면으로만 판단하여 결정을 내려주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에게는 간단히 절차가 진행되니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이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다퉈야 하겠지요.

이를 위해 정식재판청구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정식재판청구란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에 대해 다투고 싶은 경우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고 싶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변호인을 선임해 형사절차를 준비해야 하고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당일 출석해야 하며 사건이 종결되면 판결을 받게 되지요.

 

2. 정식재판청구의 방법

 

① 청구권자

정식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검사가 청구하기보다는 피고인이 청구합니다.

 

② 청구기간

정식재판청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식명령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해야 하니 그리 길지 않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며 정식재판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물론 정식재판청구권회복절차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쓰이기는 쉽지 않으니 기간을 꼭 지켜주세요.

 

③ 청구방식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 때 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지를 구구절절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으면 되니 기간 제한이 있어도 큰 부담은 없습니다.

 

3.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불이익 유무

 

이전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도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하지 못한다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꿔 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약식명령은 여러 장점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그 결과를 수긍할 수는 없습니다.

다툴 요인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겠지요.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오히려 약식명령보다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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