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하자란, 건축을 할 때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정상, 기능성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나, 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하자의 종류에는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등에 문제가 있는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공사상 또는 시공사의 잘못으로 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결험인 ‘시공사별 하자’로 구분되는데요.
이외에도 위 2가지 하자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이 소모되는 ‘중대하자’라는 것이 있으며, 이는 배관, 가스, 보일러, 내력구조부를 비롯한 하자로, 안전상의 문제로 부동산을 정산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자가 발생한 다음, 건설사에 책임을 묻게 된다면, 너무나도 오랜 기간과 비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소멸시효라는 기간도 있는 만큼, 권리가 상실되는 상황도 도래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근래에는 과거와 달리 미리 아파트 하자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고, 건설사에 책임을 물어,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사례가 많으며, 이를 통해 하자가 발생했을 때 배상받은 금액으로 즉시 보수를 진행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아파트 하자소송, 필승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테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하자소송을 진행하고,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하자소송, ‘구분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의 경우, 사람들 대부분이 건설사에서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누수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윗집의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했을 수도 있기에, 이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는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으로 구분되며, 이때 전유부분은 건설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공유부분은 아파트 세대 소유자들 전원이 사용하는 공간이기에, 모두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도 있는데요.
■ 전유부분 : 각 세대 내의 벽, 천장, 부엌 등과 같은 생활 공간
■ 공유부분 : 주차장, 계단 등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이외에도 아파트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주거 공간에서 누수나,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웃의 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웃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동 시설로 인한 누수 문제라면,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물어 적절한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하자의 경우, 원인을 규명하기가 매우 어렵고, 만약 조치를 빠르게 취하지 않거나, 기한이 임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의 문제로 간주될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하자라는 것은 건설과 부동산 그 중간점에 위치해 있는 만큼,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전문성이 없다면, 해결하기가 어렵기에, 건설, 부동산 전문으로 불리는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야 하는데요.
더불어 하자소송의 경우,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만큼, 변호사 수임료가 싸다고, 선임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하자소송에서 수억 원 또는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파트 하자가 발생한 다음, 건설사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이때는 대부분 시간을 끌며, 보수기간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거나, 제대로된 조치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 많기에, 사전에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기 전 건설,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미리 하자를 확인하고, 건설사에 책임을 물어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니,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하자소송,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건설사는 누수 등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 담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 기간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하자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 하자보수 기간도 하자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사전에 이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 하자에 대한 책임기간이 완성되게 된다면, 권리가 상실되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
때문에,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 마감공사와 같이 발견•교체 및 보수가 쉬운 하자 : 2년
■ 단열공사 난방, 냉방 등 건물의 기능 및 미관상 하자 : 3년
■ 방수 또는 철골, 지붕 및 방수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 안정상 하자 : 5년
■ 내력 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 10년
정리하자면, 아파트 하자보수는 각각의 하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며, 이때 하자가 전유부분 또는 공유부분,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달라지기에, 하자가 발생한 이후 해결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아파트 하자가 발생한 이후 건설사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면,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차일피일 시간을 끌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만큼, 하자가 발생하기 전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하자소송을 청구하고 배상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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