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이란, 대여증서 및 기타 방법 등에 의하여 대여하였을 때 생기는 채권을 의미하며, 만약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 상대방에게 모든 금액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대여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 그리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방법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절차는 상황에 맞춰 사용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급명령과 내용증명, 그리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달라지며,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득이 될 수도,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빌려준 돈, 쉽고 빠르게 돌려받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여금 반환방법,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세요.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를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인 절차에 들어간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소송과 같은 절차에 휘말리기 싫은 상대방들은 내용증명이 발송되는 경우, 반환하는 사례도 빈번하기 때문인데요.
<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지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특히,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내용증명에 변호사의 이름이 함께 기재되는 만큼, 소송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대여금을 반환받을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육하원칙에 맞춰 핵심만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면 되는 만큼, 일반인분들도 홀로 작성할 수 있기에, 소송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꼭 발송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완벽한 증거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는 만큼, 만약 상대방이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때는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꼭 발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 내용증명을 통해 금전관계를 명시한다면, 소송에서 완벽한 증거로써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했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여금 반환방법,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세요.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로 불리는 만큼, 확정 판결문을 받게 된다면, 소송과 같게 강제집행 권한이 부여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에게도 ‘이의신청’이라는 불복 절차가 있는 만큼, 확정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급명령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무작정 신청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과 감정적인 불화가 없는 상황에서만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모르고 있다가는 시간적, 비용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처한 상황에서 지급명령이 좋을지, 아니면 내용증명이 좋을지 모르겠다면, 이때는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절차를 통해 반환받을지 판단하고, 이를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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