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은 토지나, 건축에 관한 일을 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받는 금전으로, 본래 공사를 진행한 이후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종종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공사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 오랜 관행으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람들 대부분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소송을 꼭 청구하셔서 모든 대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 사전에 2가지 요소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수도 있는 만큼,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꼭 검토해 보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소송에서 필승하는 2가지 전략에 대해 살펴보면,
①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② 공사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승소하게 된다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모든 비용을 부과할 수 있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기간도 줄일 수 있기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승소 확률은 90% 이상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따라서, 지금부터 “공사대금소송, 7,000만원 지급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설전문변호사, 공사대금 7,000만원 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건축주인 A씨와 시공사인 B씨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B씨는 의뢰인(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일부 하도급을 주었지만, 이때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A씨도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뢰인에게 다른 공사까지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성실히 공사를 수행하였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B씨가 A씨로부터 공사와 관련한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자신(B씨)이 아닌 A씨에게 공사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A씨에게 찾아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지만, 이때 A씨가 이때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자, 의뢰인께서는 받지 못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를 찾아왔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은 하도급 계약서가 없는 만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이에 맞춰 박동민 변호사는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박동민 변호사는 즉시, 의뢰인과 검토를 거쳐, A씨에게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그리고 B씨에게는 하도급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장을 청구하였는데요.
더불어 공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공사에 참여한 인원들의 사실확인서”, “A씨와 B씨가 일부 대금을 지급한 내역” 등을 물적 증거로서 제출하며,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박동민 변호사는 A씨와 B씨가 주장하는 변론에 반박하며, 의뢰인께서 모든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최대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고, 유지하며 재판을 이어갔는데요.
<<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박동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공사계약, 하도급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며, 7,0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을 때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하나도 없었지만, 분쟁 초기부터 조력을 받아 다행히 대금 지급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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