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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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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조기현 변호사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된 이혼입니다. 그런데 이 때 만약 당사자 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오늘은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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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무효

협의이혼의 무효는 우리 민법 상에는 관련 규정에 없습니다. 다만,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류사건 제2호가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이혼의 무효란 이혼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이혼합의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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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이혼무효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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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아래와 같은 경우 실무와 판례는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서로 헤어질 의사 없이 오로지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거나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하기 위한 수단(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으로 부부가 가장이혼을 합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배우자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3. 심신상실자가 이혼신고 시에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4. 유효하게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였지만 이혼신고서 접수 전에 등록부 공무원에게 이혼의사를 철회하였는데 공무원의 실수로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5.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시·군·읍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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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효 판결을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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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관공서에 수리된 이혼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이혼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후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사무관장자에게 신청을 합니다.


이혼 무효확인

원고와 피고의 이혼신고(2021. 9. 22. 성북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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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취소​

혼인의사와 마찬가지로 이혼의사 또한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이 상대방을, 또는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혼은 민법상의 취소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38조).

민법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이혼이란 이혼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이혼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사기의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 즉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림으로써, 강박의 경우에는 어떤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진의에 없는 이혼을 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망자나 공갈자가 반드시 배우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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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취소의 방법

협의이혼이 기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주장·입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강박에 의한 경우라면 강박을 면해서 이혼의사를 철회할 여지가 많다 할 것이므로 이혼신청서 작성시, 이혼의사 확인시, 이혼신고서 제출시 등에 위와 같은 강박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취소하여야 하며, 다만 이혼 취소를 구하는 것은 당사자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고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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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39조(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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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취소 소송 내지 조정을 통하여 이혼취소판결을 받으면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이혼취소신고서 각 2통을 가족관계등록 사무관장자에게 제출하면 이혼이 취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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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취소 청구취지

이혼의 취소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3. 4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이혼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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