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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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조기현 변호사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된 이혼입니다. 그런데 이 때 만약 당사자 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오늘은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의 무효

협의이혼의 무효는 우리 민법 상에는 관련 규정에 없습니다. 다만,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류사건 제2호가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이혼의 무효란 이혼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이혼합의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이혼무효의 예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아래와 같은 경우 실무와 판례는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서로 헤어질 의사 없이 오로지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거나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하기 위한 수단(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으로 부부가 가장이혼을 합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배우자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3. 심신상실자가 이혼신고 시에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4. 유효하게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였지만 이혼신고서 접수 전에 등록부 공무원에게 이혼의사를 철회하였는데 공무원의 실수로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5.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시·군·읍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이혼무효 판결을 받는 방법

이미 관공서에 수리된 이혼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이혼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후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사무관장자에게 신청을 합니다.


이혼 무효확인

원고와 피고의 이혼신고(2021. 9. 22. 성북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협의이혼의 취소​

혼인의사와 마찬가지로 이혼의사 또한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이 상대방을, 또는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혼은 민법상의 취소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38조).

민법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이혼이란 이혼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이혼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사기의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 즉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림으로써, 강박의 경우에는 어떤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진의에 없는 이혼을 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망자나 공갈자가 반드시 배우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도 가능합니다.

이혼취소의 방법

협의이혼이 기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주장·입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강박에 의한 경우라면 강박을 면해서 이혼의사를 철회할 여지가 많다 할 것이므로 이혼신청서 작성시, 이혼의사 확인시, 이혼신고서 제출시 등에 위와 같은 강박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취소하여야 하며, 다만 이혼 취소를 구하는 것은 당사자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고하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39조(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이혼취소 소송 내지 조정을 통하여 이혼취소판결을 받으면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이혼취소신고서 각 2통을 가족관계등록 사무관장자에게 제출하면 이혼이 취소되게 됩니다.


이혼 취소 청구취지

이혼의 취소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3. 4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이혼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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