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은 30살 남성으로 09년생 미성년자 여자와 SNS를 통해 조건만남 성매매 성관계 1회 가졌다가 경찰청 여청과 전화를 받고 2주 후 경찰조사 예정인 상황으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둔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의 실제 나이에 따라서 합의된 성관계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수 성관계의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됩니다.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실형선고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 아청법 위반,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 피의 사건에서 혐의없음 등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등 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7조의2(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8조(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