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간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문제가 되며,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하여도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건 만남을 목적으로 대화를 할 당시, 실제로 상대방을 만났을 당시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고의로 숨겼거나,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 미성년자가 아닌, 상대방의 부모님이 고소 혹은 신고를 진행한 상황이라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아청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혐의에 대한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