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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관련해서 혹시나 외교부에 문의했더니 주일대사관에서 하기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 일본 출입국 및 난민인정법에서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입국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저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항소중인데요 만약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확정될시 앞으로 일본 입국이 안되는건가요..?? 2. 혹시 일본 말고 다른나라도 전과가있으면 입국금지대상이 될수도있나요? 이런 나라 알아보려면 어디다가 문의해야할까요..?? 3. 그리고 제가 해외영업팀에서 일하는데 항소심중에 위와 같은 이유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어필하면 감형이 가능할까요?? (공무원의 경우 일정 벌금형이상 받을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음주운전 집행유예시 항소심에서 신분어필을 하면 감형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