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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해외 입국 가능성 및 영향

일본 여행 관련해서 혹시나 외교부에 문의했더니 주일대사관에서 하기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 일본 출입국 및 난민인정법에서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입국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저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항소중인데요 만약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확정될시 앞으로 일본 입국이 안되는건가요..?? 2. 혹시 일본 말고 다른나라도 전과가있으면 입국금지대상이 될수도있나요? 이런 나라 알아보려면 어디다가 문의해야할까요..?? 3. 그리고 제가 해외영업팀에서 일하는데 항소심중에 위와 같은 이유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어필하면 감형이 가능할까요?? (공무원의 경우 일정 벌금형이상 받을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음주운전 집행유예시 항소심에서 신분어필을 하면 감형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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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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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해당 국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입국금지 기준은 각 국가별로 확인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의 경우에는 형량과 무관하게 입국금지되는 경우들도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확인하실 부분입니다. 항소심에서 신분 어필한다고 하여 무조건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에 지장있다고 하는 부분을 변론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 오히려 더더욱 비난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고 예민하게 변론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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