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상대방 모친에 대한 (성패드립 성적인) 욕설로 구약식 200만원, 이후 합의하여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유예를 노렸으나 1심에서 벌금 70만원에 교육이수 40시간이 나온 상황으로, 항소심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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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측에서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만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도8507 판결 ). 따라서 상소(항소·상고)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이 존재한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검찰단계에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으로써 재판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는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에게 각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한다는 처분으로써 실질적인 형을 받지 않고 집행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소유예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선고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는 형벌로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에 기재는 되지 않으나 범죄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됩니다.
선고유예에 해당하는 전과기록은 검찰청이나 군검찰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취업을 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시청과 읍면사무소에서는 선고유예의 형벌을 받은 기록을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에서 사실상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59조에 따라서 판사는 선고유예의 요건(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