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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이후 통매음 벌금 70만원 판결받았습니다. 항소 질문

게임에서 상대방 모친에 대한 욕설로 구약식 200만원, 이후 이후 합의하여 선고유예를 노렸으나 벌금 70만원에 교육이수 40시간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신상정보등록이 되는지? 2. 별도 취업제한 명령이 없었다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분야(어린이집, 학원, 강의, pc방 운영 등등)에 제한이 있는지? 3. 솔직히 사회통념상 저보다 더하면 더했을 카메라촬영죄 등도 합의 후 선고유예가 내려지는데 무엇이 부족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대상에 대해, 심지어 도달하지도 않은 욕설로 성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게다가 선고유예 판례들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항소를 준비중인데 이전 죄보다 무겁게 처벌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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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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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2016. 12. 20.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2. 아동, 청소년 상대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를 범하여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 취업제한이 가능합니다. 유죄 선고시 취업제한명령을 같이 선고하지 않았다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3.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한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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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별도 취업제한 명령이 없었다면 취업제한 대상도 아닐 것입니다. 판결의 결과는 각 사건 사건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양형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만 보고 이해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판결이라 생각되면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항소의 경우 처벌수위가 더 무거워진다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검사 또한 항소를 하게 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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