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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상대방 모친에 대한 욕설로 구약식 200만원, 이후 이후 합의하여 선고유예를 노렸으나 벌금 70만원에 교육이수 40시간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신상정보등록이 되는지? 2. 별도 취업제한 명령이 없었다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분야(어린이집, 학원, 강의, pc방 운영 등등)에 제한이 있는지? 3. 솔직히 사회통념상 저보다 더하면 더했을 카메라촬영죄 등도 합의 후 선고유예가 내려지는데 무엇이 부족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대상에 대해, 심지어 도달하지도 않은 욕설로 성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게다가 선고유예 판례들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항소를 준비중인데 이전 죄보다 무겁게 처벌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