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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돈이 필요해서 텔레그램에서 이체알바를했습니다. 제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그냥 다른 계좌로 이체만 하면 된다고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출금을 해서 현금으로 토스 편의점 무통장입금도 해달라해서 했고요. 토스를 먼저 했는데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당시에 그사람은 별거 아니라했고요. 그 뒤로 제가 다른 계좌도 정지당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봤을때 정지 안당한다 당하면 10배로 보상하겠다 해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사기계좌가 되었고 저는 계좌 5개 정도를 이용했는데 어떡해 해야하나요. 그리고 가해자는 메세지 기록을 지워서 대화 내역이 없어졌습니다. 10배로 보상하겠다는 장면만 캡쳐를 했습니다. 고3인데 처벌 받아야하는건가요?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