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알바 후 계좌 정지와 사기계좌 문제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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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알바 후 계좌 정지와 사기계좌 문제 상담

제가 돈이 필요해서 텔레그램에서 이체알바를했습니다. 제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그냥 다른 계좌로 이체만 하면 된다고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출금을 해서 현금으로 토스 편의점 무통장입금도 해달라해서 했고요. 토스를 먼저 했는데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당시에 그사람은 별거 아니라했고요. 그 뒤로 제가 다른 계좌도 정지당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봤을때 정지 안당한다 당하면 10배로 보상하겠다 해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사기계좌가 되었고 저는 계좌 5개 정도를 이용했는데 어떡해 해야하나요. 그리고 가해자는 메세지 기록을 지워서 대화 내역이 없어졌습니다. 10배로 보상하겠다는 장면만 캡쳐를 했습니다. 고3인데 처벌 받아야하는건가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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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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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 보이스피싱 전문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께서는 SNS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이체 알바)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실제로 본인에게 피해되는 내용이 전혀 없으니) 이 일을 하였을 것이나, 실제로는 질문자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오고가 소위,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께서도 이러한 일이 불법인 줄 몰랐을 것이지만, 자금 세탁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줄도 몰랐을 것이고, 알았더라면 그러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정범을 잡는 것은 쉽지 않기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서 처벌하는 실정입니다. 2.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보이스피싱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수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두루 살펴보게 됩니다. -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 본인이 하는 작업이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바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하였는지 여부(자수 여부) - 보이스피싱 정범의 업무지시내용(카카오톡 대화내용) - 작업 수행으로 인한 실제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 본인의 신분이 드러나게 됨에 거리낌이 없었는지 여부 - 기존의 사회 경험, 연령, 동종 범행 전과 여부 3. 위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고 경찰이 묻는 말에 쉽게 답변한다면, 보이스피싱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꼭 경찰 조사 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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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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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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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이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수사 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달하신 금액 모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상담자분과 유사한 전달책 사건이지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또한 제 성공사례를 보시면, 전달책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아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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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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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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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참여한 활동은 소위 '대포통장' 또는 '통장 대여'라 불리는 범죄 행위의 일종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체알바라는 명목으로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행위는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3 학생이라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범행의 경중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즉시 부모님께 상황을 알리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본인이 사기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진신고는 형사처벌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10배 보상을 약속한 메시지는 보관하고 사기 가담을 유인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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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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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알바는 불법적인 돈세탁 활동에 연루될 수 있어 심각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돈을 이체한 계좌가 사기계좌로 사용되었고, 해당 활동이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출금 과정에서 현금을 이체한 부분도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습니다. 고3인 경우, 미성년자로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법적 조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사건이 경찰 조사 중이므로,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정리하고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메시지 기록을 삭제한 것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캡쳐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 : 혐의없음 불송치 -전세대출사기 가담한 혐의 : 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 - 기소유예(전금법위반) -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사기)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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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돈이 필요해 텔레그램에서 이체 알바를 하게 되었고,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편의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하여 그 과정에서 토스 계좌가 정지되었고, 이후 사용한 다른 계좌들도 사기계좌로 등록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일을 시킨 가해자는 대화 기록을 삭제했으며, "정지되면 10배 보상"이라는 메시지만 캡처해 둔 상태이군요. 현재 형사처벌 가능성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데,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불법적으로 이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해당 알바가 불법인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했다면,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기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이를 도운 행위(방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계좌를 이체하는 역할만 수행했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도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알바라고 생각했으며, 불법행위인 줄 몰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이 삭제되었더라도, "10배 보상하겠다"는 메시지 캡처, 텔레그램 아이디, 송금 계좌 정보 등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미성년자로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알바를 하다가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므로,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구체적인 상담 받으시고, 후속조치 고려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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