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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투자금 명목 등으로 편취’하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1. 약 2년전에 살았던 집으로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갔습니다. 그당시 바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도 예전 집으로 우편이 갔고, 예전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 저한테 이걸 전달해 드려야 할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요청 일시는 이미 2주정도 지난 상태이고 예전 집에 살던 사람으로부터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고의적으로 출석을 안했다고 경찰에서 판단하나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체포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전입 신고를 그당시에 바로 했는데 왜 예전 집으로 우편이 발송되었을까요….? 2. 당장 경찰서에 연락하여 출석을 해야되나요?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할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사정상 바로 출석할 수가 없을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 마지막으로 누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한건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담당부서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긴 한데.. 전화해서 물어보면 바로 출석을 하라고 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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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명목 등 금전편취 투자사기 사기죄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받으셨던 상황으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경찰조사 출석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고, 대응하기 촉박한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경찰조사 출석날짜를 뒤로 충분히 늦추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피고소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편취 사기죄 혐의 경찰조사 대응에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다양한 투자사기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벌칙) 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의 실행위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혀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초부터 용도를 속이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용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인 대법원 판례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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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투자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투자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해주지 않으셨으나, 투자 받은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1회 조사가 가장 중요하니 그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과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4. 수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까지 부담하셔야 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5. 현재의 상황만으로 상담자분이 의도적으로 출석을 피한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지만,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유사한 사건을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재산범죄 혐의 인정 시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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