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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투자금 명목 등으로 편취’하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1. 약 2년전에 살았던 집으로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갔습니다. 그당시 바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도 예전 집으로 우편이 갔고, 예전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 저한테 이걸 전달해 드려야 할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요청 일시는 이미 2주정도 지난 상태이고 예전 집에 살던 사람으로부터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고의적으로 출석을 안했다고 경찰에서 판단하나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체포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전입 신고를 그당시에 바로 했는데 왜 예전 집으로 우편이 발송되었을까요….? 2. 당장 경찰서에 연락하여 출석을 해야되나요?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할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사정상 바로 출석할 수가 없을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 마지막으로 누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한건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담당부서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긴 한데.. 전화해서 물어보면 바로 출석을 하라고 할까봐 염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