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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경법위반(사기)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한것이 맞고 많이 반성중이며 금액을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경찰 조사일정도 잡힌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준다면, 경찰 조사는 따로 안받아도 되나요? 이전에 한번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가 일부금액 변제로 인해 조사일정 잡히기 전 취소를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남은 금액 변제가 늦어지게 되어서 그런지.. 피해자가 다시 고소를 하였고 고소일정도 잡힌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