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
증여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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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 

백서준 변호사

소유권확인

의****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땅(답지)을 증여받고 소유의 의사로 등기하여 10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과거 피고들의 피상속인들이 증여자와 위 답지에 대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이유로 피고들이 이를 상속받기 위한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을 하면서 이를 알게 되었고, 위 답지의 소유권을 잃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건 쟁점

피고들의 피상속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의뢰인들은 위 답지를 증여받고 소유자로 등기하여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판결은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투지 못하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여 의뢰인들에게 위 답지에 관한 소유권 확인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조항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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