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법인에 전무이사로 재직한 원고가
피고 법인을 상대로 성과급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4억 3,0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인은 피고 법인의 소송대리를 맡아 전부승소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약정금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피고 법인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본인은 위 계약서에 대해서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고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설령 그 금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법인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
약정금액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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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피고 승소] 4억 3,000만 원 약정금 청구 전부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3f6632ce3e02d8e86b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