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수십억 원 상당 분양대금 사기 사건
[무죄] 수십억 원 상당 분양대금 사기 사건
해결사례
횡령/배임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

[무죄] 수십억 원 상당 분양대금 사기 사건 

송제원 변호사

무죄

인****

의뢰인은 전원주택 사업을 시행하면서 수분양자들로부터 수 십억 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이 위 시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준공을 받아 입주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금융기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금과 분양대금만으로 사업부지 매수 및 건축공사를 하고자 하였을 뿐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계획이 없었으며 건축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전원주택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정된 기일까지 전원주택에 입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 사건을 수행하였던 본인은

시행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것은 시공사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 때문인 점,

그 외 사업부지 확보 등 이 사건 사업 진행과정에서 대부분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 점,

수분양자들에게 받은 분양대금을 모두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던 점,

의뢰인이 분양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은 점,

실제로 시행자가 오로지 자기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대출금과 분양대금으로 부지 매수대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1744 판결 참조), 대출금과 분양대금으로 시행사업을 진행하고자 한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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