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언론사로,
재력가 개인으로부터
관련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기사삭제가처분신청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서면 공방이 약 10회에 걸쳐 진행된 사건으로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었는데,
본인은 언론사를 대리하면서 관련 기사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
채권자 재력가 개인은 공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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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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