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57%는 남성입니다. 군대의 구성원 상당수가 남성이기 때문이겠지요.
사건 내용은 선임이 후임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중에는 정말로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으나 군대에서도 역시 허위 고소는 있습니다.
군대는 상명하복 문화와 위계질서가 분명한 집단이며 폐쇄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범죄가 발생하면 이를 은폐하는 일이 많았고 피해자가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죠.
그러한 문제가 누적되게 되자 군 사법제도는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되었고 2022년에 전격적인 법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인의 성범죄의 관해서는 민간에서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도록 한 것입니다. 민간에서 형사절차가 진행되다 보니 처리하는 사건이 많아서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예전보다는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중하게 처벌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는 군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 및 형사특별법이 적용되므로 일반인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군형법에 규정된 추행과 강간의 죄는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일 때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인데요. 군인의 범위에는 일반 병사는 물론 후보생, 장교, 군무원 등도 포함됩니다.
관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민간의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에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2심을 담당하던 국방부의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었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에 규정된 성범죄를 보면 가장 경미한 죄일지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벌금형이 없지요. 만일 군인을 강간하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군인을 유사강간하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성범죄 관련된 징계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군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으면 단순히 징계만 받을까요? 그러기 전에 군인신분을 상실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군인사법에는 군인 결격사유와 제적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제적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기준이 좀 더 엄격합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제적됩니다.
결국 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하가 나오거나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아야 제적을 면하고 군인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하는 선고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에 일반 성매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장 형이 낮은 군인 강제추행만 해도 벌금형이 없으므로 적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기소되면 제적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군인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를 받아서 제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징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만일 징계절차에서 파면이나 해임이 나오면 신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파면, 해임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역복무부적합조사 절차에서 전역결정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래저래, 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군인 성범죄가 치명적인 이유를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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