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A는 B에게 헤어질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B는 이에 앙심을 품고 A를 강간죄로 고소하였는데요.
B의 허위 고소로 인해서 A는 물론이고 직장 동료와 주변인들까지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서로 불려 다니면서 반년을 넘게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결국 6개월 정도 지나서 A에게는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A는 고소당한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고 물심양면으로 고충을 겪어야 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A는 B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B는 혐의가 인정되어서 무고죄로 송치되었으며 검사도 혐의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나 A는 결국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사가 고작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한 것입니다.
몇 년 전 지인을 통해서 들은 사건인데요. 2020년 이전에는 무고죄 처벌이 이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무고죄가 급증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무고죄에 대해 구공판 처분을 원칙으로 하며 징역형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실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말은 오판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고, 허위고소나 악의적인 목적이 역력히 드러날 때만 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류 가능성이 희박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죄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만들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허위고소를 하여 수사·재판 기관이 쓸데없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붓게 하여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개인적인 이익과 목적을 위해 사법제도를 농락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사실 무고죄는 이처럼 법정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선고형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것이고 이 또한 성범죄 무고를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됩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관적 요건인 허위사실의 인식과 목적입니다. 허위사실이 되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진실이 아니라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즉 무죄나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 내용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일부에 허위가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일부 허위가 고소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고 본질적으로 의미가 달라지게 한다면 무고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강간죄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은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의사가 합치하여 성관계를 했음에도, 의사에 반해서 했다고 고소하면 본질적인 부분에 거짓이 있는 것이어서 무고죄가 가능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는 무죄추정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무고죄는 무죄추정이 엄격히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라는 내심의 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마음을 입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고자의 행위 중 어떤 부분이 고의와 목적을 추단하게 하는지 확실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무고죄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무고죄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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