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
명의신탁을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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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을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 

조수영 변호사

명의신탁을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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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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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란 나의 명의로 되어있지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다른 사람 명의의 재산이라는 뜻인데요. 오늘은 부친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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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5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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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15년의 아내로,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 남편과 각방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도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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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명의신탁한 재산에 재산분할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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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의뢰인의 친정아버지가 의뢰인 명의로 매입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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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부동산은 친정아버지의 자산으로 매입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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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부동산의 관리비와 재산세 등을 친정아버지가 내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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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의 월차임도 친정아버지가 받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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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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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이 친정아버지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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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위 부동산을 의뢰인의 친정아버지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정아버지의 재산을 다행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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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처럼 명의신탁의 경우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판례와 증거를 근거로 주장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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