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이란 나의 명의로 되어있지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다른 사람 명의의 재산이라는 뜻인데요. 오늘은 부친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5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15년의 아내로,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 남편과 각방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도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2. 남편은 명의신탁한 재산에 재산분할을 요구함
남편은 의뢰인의 친정아버지가 의뢰인 명의로 매입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위 부동산은 친정아버지의 자산으로 매입한 것이며,
2) 위 부동산의 관리비와 재산세 등을 친정아버지가 내고 있고,
3) 부동산의 월차임도 친정아버지가 받고 있다는 것,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부동산이 친정아버지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됨
결국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위 부동산을 의뢰인의 친정아버지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정아버지의 재산을 다행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처럼 명의신탁의 경우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판례와 증거를 근거로 주장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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