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다는 심판이 내려진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제도 도입 초반에는 다소 절차가 엄격하였으나 요즘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접수하면 별도의 기일이 열리지 않고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 한 달 만에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짐
의뢰인은 삼남매 중 막내로 어머니가 어느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담보대출기간이 만기였기에 대출을 갱신할 수 없었습니다. 삼남매는 심사숙고 끝에 어머니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담보대출금을 갚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제기함
저는 막내딸의 대리인으로서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서류와 예비상속인들 동의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인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일이 1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기일이 열리지 않았고 기일지정 신청을 하자 법원은 별도의 기일지정 없이 성년후견심판결정을 내려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한 달 만에 청구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됨
그 결과 성년후견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지 단 한 달 만에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성년후견 사건의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소 복잡하고 많은 편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 사전에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한 달 만에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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