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장남에 기여분 20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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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장남에 기여분 20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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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장남에 기여분 20프로 인정 

조수영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장남에 기여분 20프로 인정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소송과 관련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소송의 경우 이혼소송에 비해 다소 느리게 진행되는 편이나, 최근 사건의 경우 상속소송을 제기한지 7개월만에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제 의뢰인에게 기여분이 20프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1. 망인의 별세 후 장남이 동생들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제 의뢰인은 세 남매 중 장남이었으며 아버지가 별세하신 후 상속재산을 두고 동생들과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생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싶었으나 동생들은 협의서 작성을 미루었고, 결국 동생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 기여분을 적극 주장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의뢰인은 몇 년 전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드렸고, 그 돈으로 아버지가 자산을 형성하였다는 점,

2) 두 동생들에게 그 돈을 증여하였으며,

3) 의뢰인은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 의뢰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되어야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동생들은 자신들이 아버지를 모셨다고 주장하며 본인들에게 기여분이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기여분은 특별한 부양과 특별한 기여로 나눌 수 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부양한 것은 판례상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반면 의뢰인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돈을 통해 아버지가 자산을 형성한 것은 의뢰인에게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에게 기여분 20프로가 인정됨

조정기일날 2시간이 넘게 치열하게 대립하였는데, 조정위원님은 의뢰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인정해주어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두 동생이 아버지를 부양한 것을 인정하였고 서로 양보한 결과 의뢰인에게 전재산 25억원 중 60프로인 15억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첫째 동생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상당한 자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칫 가족간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소송이었으나 남매간 이해와 배려 및 법리 다툼을 통해 조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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