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장남에 기여분 20프로 인정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장남에 기여분 20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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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장남에 기여분 20프로 인정 

조수영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장남에 기여분 20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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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소송과 관련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소송의 경우 이혼소송에 비해 다소 느리게 진행되는 편이나, 최근 사건의 경우 상속소송을 제기한지 7개월만에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제 의뢰인에게 기여분이 20프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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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의 별세 후 장남이 동생들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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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세 남매 중 장남이었으며 아버지가 별세하신 후 상속재산을 두고 동생들과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생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싶었으나 동생들은 협의서 작성을 미루었고, 결국 동생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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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 기여분을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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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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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몇 년 전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드렸고, 그 돈으로 아버지가 자산을 형성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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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동생들에게 그 돈을 증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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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은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 의뢰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되어야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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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 동생들은 자신들이 아버지를 모셨다고 주장하며 본인들에게 기여분이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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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기여분은 특별한 부양과 특별한 기여로 나눌 수 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부양한 것은 판례상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반면 의뢰인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돈을 통해 아버지가 자산을 형성한 것은 의뢰인에게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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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에게 기여분 20프로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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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날 2시간이 넘게 치열하게 대립하였는데, 조정위원님은 의뢰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인정해주어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두 동생이 아버지를 부양한 것을 인정하였고 서로 양보한 결과 의뢰인에게 전재산 25억원 중 60프로인 15억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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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첫째 동생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상당한 자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칫 가족간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소송이었으나 남매간 이해와 배려 및 법리 다툼을 통해 조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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