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이혼 -유책사유는 없었으나 혼인관계파탄 인정되어 이혼성립
성격차이이혼 -유책사유는 없었으나 혼인관계파탄 인정되어 이혼성립
법률가이드
이혼

성격차이이혼 -유책사유는 없었으나 혼인관계파탄 인정되어 이혼성립 

조수영 변호사

성격차이 이혼 - 뚜렷한 유책사유는 없었으나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어 이혼이 성립된 사례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외도 및 폭력 등의 뚜렷한 유책사유가 있지 않으나 부부간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원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기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

1) 원고와 피고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되었고,

​

2) 이혼을 요구하는 원고의 유책이 피고와 비교하여 크지 않다는 점,

​

을 주장한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책사유는 없었으나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 혼인기간 7년,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7년된 아내로, 남편과의 대화 단절과 남편으로부터의 무관심으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 수 차례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남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각자 생활비를 쓰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남편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를 더 이상 참지못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2. 남편은 이혼에 응하지 않음

​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남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없으며 현재의 혼인생활에 큰 문제가 없고 불편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서로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3. 남편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음을 주장함

​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

1) 피고와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이 되었으며,

​

2) 아내는 가정을 지키려고 했으나 남편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

3) 남편은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며 아내에게 관심이 없다는 점,

​

​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4. 아내의 이혼청구가 인용됨

​

그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인용, 원고와 피고간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청구을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처럼 단순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할 경우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없고 가정생활에 충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신 판례를 검토해보면 점차 파탄주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판례 경향을 면밀히 분석 및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수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