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 - 뚜렷한 유책사유는 없었으나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어 이혼이 성립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외도 및 폭력 등의 뚜렷한 유책사유가 있지 않으나 부부간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원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기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1) 원고와 피고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되었고,
2) 이혼을 요구하는 원고의 유책이 피고와 비교하여 크지 않다는 점,
을 주장한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책사유는 없었으나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7년,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7년된 아내로, 남편과의 대화 단절과 남편으로부터의 무관심으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 수 차례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남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각자 생활비를 쓰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남편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를 더 이상 참지못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은 이혼에 응하지 않음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남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없으며 현재의 혼인생활에 큰 문제가 없고 불편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서로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음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피고와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이 되었으며,
2) 아내는 가정을 지키려고 했으나 남편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3) 남편은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며 아내에게 관심이 없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아내의 이혼청구가 인용됨
그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인용, 원고와 피고간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청구을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단순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할 경우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없고 가정생활에 충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신 판례를 검토해보면 점차 파탄주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판례 경향을 면밀히 분석 및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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