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대항력을 위한 동거인 범위에 조부모님도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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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대항력을 위한 동거인 범위에 조부모님도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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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대항력을 위한 동거인 범위에 조부모님도 해당 되나요? 

유선종 변호사

임대차 대항력을 위한 동거인 범위에 조부모님도 해당 되나요?

부동산 전세 계약을 하고, 개인 사유로 계약 당사자가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대항력이 상실될까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는데요.

<대항력의 개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실질적인 점유가 필요합니다. 이 때 함께 전입한 동거인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동거인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거인의 범위>


- 가족의 정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가족이 주민등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조부모도 포함됩니다.


- 조부모의 포함 여부: 조부모님도 동거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조부모님이 함께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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