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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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유선종 변호사

부동산 가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관행적으로 계약금의 10% 정도를 가계약금으로 먼저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금을 걸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거래가 넘어갈 수 있으니 소액이라도 송금하라고 중개인이 설득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계약이 취소되면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은 백이면 백 가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정말 돌려받을 수 없는 걸까요?

가계약금은 계약금과 다릅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계약을 포기하면 돌려받을 수 없는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하지만 구두로만 계약 체결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 사항과 기간 등 구체적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

  1.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지하는 경우

  3. 가계약금 반환 특약을 기록한 경우

  4.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5. 거래 협의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경우

하지만 당사자간 계약 합의가 완료되었고 거래 목적물, 대금, 계약 기간 등이 가계약서나 문자 등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정식 계약으로 간주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때에는 가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지급할 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넣은 가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추후 계약 취소 시 반환받기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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