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소송이란
명도 소송이란 쉽게 말하자면 해당 건물을 비우고 본래, 건물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넘기라는 뜻의 소송을 말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차임 연체 혹은 계약 불이행 등의 이유로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퇴거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강제집행권한이 필요한데요. 이 강제집행권한을 얻기 위해서 하는 소송이 바로 명도소송인 것이지요. 건물 명도소송의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송 중의 하나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전 TIP
그러나 무턱대고 소송부터 진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택의 경우는 2개월, 건물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차임 연체(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 사용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밀리는 상황)가 되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분명 계약해지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통하여 강제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반드시 함께 진행하셔야 할 게 바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입니다. 이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다른 이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려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의미합니다.
소송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몇 개월에서 몇 년은 걸리는 상당히 긴 싸움이라 할 수 있지요. 따라서 명도소송 중에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게 될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시작했을 때의 점유자와 다르게 되므로 아무리 집행 권한의 판결문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점유이전으로 점유자가 변경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으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처분 집행 후에 임차인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제3자에게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악행을 막기 위해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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