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 피의자는 주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가 4개월 만에 헤어지고, 이후 피해자의 거주지와 직장 등에 계속해서 찾아와 스토킹 등으로 신고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그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살해해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크고, 피의자가 자백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스토킹범죄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고려되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사과정에서, 혹은 재판과정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란

우리 법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검사나 경찰관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공개하며, 피고인의 경우 검사가 피고인의 관할 법원에 공개를 청구합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혹은 재판 결과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공개했던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특정중대범죄’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
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
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보상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는데 그 이후에 무죄가 되어 공개했던 정보를 삭제한 경우, 당사자는 국가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는 별도로 하고 있으며, 금액은 1천만 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상공개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음을 증명한다면 그 손실액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1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이 경우 신상공개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상정보 공개 면제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학원강사인 의뢰인이 13세의 아동을 강제추행해 부모님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이 자신이 가르치는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점, 피해아동의 나이가 13세에 불과한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등에 비추어 사안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형의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2차 가해의 우려로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의뢰받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 보호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신상공개 청구도 기각하여 신상공개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3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무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4. 변호사 조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반드시 초기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명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벌금형이 인정되지 않으면 아청법상 법정형량 자체가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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