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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 

이동규 변호사

등록 변호사 숫자가 3만명을 돌파 하였다고 합니다. 변호사 수가 늘어난 만큼 소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가고 있는 민사소송 건수도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민사 소송 건수에 따라 상고법원 설립 논의도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분쟁이 부동산 분쟁인데요, 부동산 분쟁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그리고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민사분쟁과 관련하여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 및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재판은 크게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소송 등 특수한 분야의 재판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재판은 민사재판 아니면 형사재판입니다. 이 중 형사재판은 국가가 항상 원고가 되며,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쪽이 피고가 됩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국가는 대리하는 검사며, 피고는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이 됩니다(형사재판에서는 피고라고 하지 않고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은 원고가 피고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강력한 힘을 보유한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인 반면, 피고는 이러한 원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약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 되도록(in dubio pro reo)'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모든 입증책임은 원고인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관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결국 범죄를 인정하고 정상변론을 전개하는 인정사건이 아닌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피고인은 검사의 주장을 방어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피고인이 스스로의 무죄를 입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재판은 원고와 피고 모두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사인에 불과하므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 결과 원고든 피고든 각자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며,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지 못할 경우 패소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하나의 스포츠 게임과 같습니다. 법관은 스포츠게임에서의 심판이며,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스포츠 게임에 참여한 참가자인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법관을 스포츠 경기의 심판이라는 의미의 저지(Judge)라고 하며, 법정은 스포츠 게임이 진행되는 장소인 코트(Court)라고 부릅니다.

민사재판은 이러한 상호 공박을 주고받는 구조기 때문에 통상 형사재판보다 변호사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게 될 경우 변호사가 대리하는 의뢰인은 원고든 피고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므로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써 각자 대리하는 의뢰인이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대변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고, 상대방의 주장은 탄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영화나 법정드라마에서 보는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하는 모습은 실무적으로 형사 법정보다 민사 법정에서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Q. 재판에는 당사자주의가 있고 직권주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사자주의는 무엇이고, 직권주의는 무엇인가요?

A. 당사자주의란 재판에서 재판의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지고, 법원을 설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피고의 외도로 인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경우, 원고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자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손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모두 지게 되고, 이러한 점을 입증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법관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주의에 기반한 것입니다.

반면 직권주의란 법관이 직권으로써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사례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자신을 양육권자로 소송에서 지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부분과 달리 법관은 원고의 주장과 무관하게 피고가 양육권자로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적절히 반박하지 못하고, 자신이 양육권자로 더 적절함에 대한 입증을 못하더라도 법관 피고를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권주의가 적용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분쟁은 재판에서 기본적으로 법관의 직권이 발동되는 영역이 거의 없고, 당사자주의가 기본적으로 전제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원고든 피고든 부동산분쟁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실익 있는 조력이 매우 중요하며,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동일한 사안이더라도 재판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분쟁에서 원고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민사분쟁의 법리상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예컨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이 보증금의 액수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입장이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Q. 피고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면 피고로써 반드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적절히 항변하여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에 항변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재판은 무변론으로 원고가 승소하게 되고 원고의 주장이 100%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예컨대 원고인 임차인이 보증금 1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을 당한 임대인이 피고 입장에서 이에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보증금 전액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도 전에 이미 임대인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보증금 1억원 전부를 원고인 임차인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변호사 조력을 통해 원고의 부당한 주장을 탄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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