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수일에 걸쳐 일상적인 내용의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인 후 얼얼굴을 보기로 약속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일 저녁 늦게쯤 서울의 모 술집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만나기 전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의뢰인을 위하여 숙소를 예약해주었고, 첫 만남부터 의뢰인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2차를 마친 후 함께 숙소에 갔습니다. 여성은 성관계 직전에 의뢰인이 이전에 한 사소한 거짓말 때문에 서운해하기도 했지만, 몇차례에 걸쳐 원만하게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둘은 다음 날 함께 아침을 먹고 커피까지 마셨으나, 의뢰인은 여성에게 큰 호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계속 만나보자는 취지로 말했으나 의뢰인은 핑계를 대며 귀가를 해야 한다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성은 헤어진 날 저녁에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고소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 여성이 숙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의뢰인에게 뽀뽀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음을 보여주는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이 전혀 없었다는 점
▶ 이 사건 성관계가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는 점
▶ 둘은 첫 만남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
▶ 실무상 여성의 일관된 피해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
▶ 여성이 무고할 설득력있는 동기를 찾아내기 쉽지 않다는 점
등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① 먼저 고소장을 확보하여, 여성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상되는 여성의 피해진술, 수사관이 의심할 만한 부분, 이에 따른 쟁점, 유·불리 증거 종류 및 내용 등을 검토한 후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② 의뢰인과 여성이 그간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모두 살펴본 뒤, 둘이 만나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성관계 직후 상황, 여성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 등을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주장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이 녹음한 여성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제작한 뒤, 이 녹취록을 가지고 고소장 기재 내용, 여성의 피해 진술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④ 여성이 성관계 전후로 보인 일반적이지 않은 언행을 보았을 때, 이전에도 성범죄 고소를 남발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관에게 여성의 고소전력 및 처분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 수사관은 본 변호사의 요구대로 여성의 고소전력까지 확인한 후 의뢰인과 본 변호사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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