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김해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소년부 재판에 회부되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불안과 걱정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소년부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교정과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대응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면 학생의 학업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소년부 재판에서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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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소년부 재판
‘소년보호재판’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소년의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내리는 재판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은 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②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범죄소년’, ③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 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안을 심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소년에 대해서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4호),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5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6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7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8호), '단기 소년원 송치'(9호),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중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소년부 재판 대응 방법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무조건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형사범죄의 개념보다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교폭력이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학교폭력으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면 보호소년은 CCTV 영상,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통보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학교폭력으로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를 인정해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소년부 재판에 출석해 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불처분'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보호소년은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심리상담센터 치료 내역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심리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보호자 감호위탁'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심리를 갔다가 '단기 소년원 송치' 등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소년부 재판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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