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넘어지며 여기저기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니 상대방이 갑남이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했습니다.
갑남이는 무조건 상대방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도 모르겠는 과실상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금액을 낮추려고 한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대방 주장이 맞을까요?
금액대가 크거나 다툼이 있는 손해배상청구에서 과실상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실상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실상계란
과실상계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나 채권자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나 확대되는 것에 잘못이 있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해서 손해배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 액수를 감액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1차적인 잘못은 상대방에게 있겠지만 피해자가 조금만 조심했다면 사고가 안났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무조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불공평한 면이 있으니까요.
2. 과실상계의 요건
① 채권자나 피해자의 과실
채권자와 피해자에게 과실 즉,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말합니다.
표현이 좀 어렵다면 다음 판례를 볼까요?
법원은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환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0580 판결 참조).”고 보았고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가 위험 또는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이와 같은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때에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그 확대된 손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확대된 손해 부분은 피해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고 판시했습니다.
즉,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경우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② 채권자나 피해자의 과실상계능력
만7세에서 만8세 정도의 사리분별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과실상계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리니까 책임질 수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요.
③ 인과관계
채권자나 피해자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 등의 잘못된 대처로 손해가 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1주일 정도 치료를 받으면 될 일을 제 때 치료를 받지 않아 1년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가해자가 잘못했다 하여도 모든 기간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억울하겠지요.
피해자 입장에서도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을 가지고 부주의했다고 가해자가 주장한다면 당황스러울 것이고요.
양측 모두 과실상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대응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조치를 취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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