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백화점 안에 있는 의자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5분이 지나도 주인이 안나타나자 휴대전화를 들고 밖으로 나갔지요. 그리고 아는 사람을 통해 휴대전화를 처분한 뒤 얼마 안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절도죄로 고소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갑남이는 경찰서로 갔고 열심히 변명해 보았지만 소용없었지요. 결국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갑남이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하는 것일까요?
검찰에서 수사를 마치면 법원으로 넘어가 판결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마치고 얼마 안지나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 뭘 해야 하는지 난감해집니다.
오늘은 약식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약식절차란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을 처벌해야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넘기게 됩니다.
이를 기소한다고 표현하지요.
그 후에는 법원에 출석해 변론을 하고 나의 죄명에 대해 변명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공판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데 법원이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제출했던 의견서와 수사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서면으로만 심리해서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것을 약식절차라고 합니다.
약식절차에 따라 법원이 내린 명령을 약식명령이라고 하고요.
2. 약식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사건
약식절차는 아무 경우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이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만 약식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경미한 사건들에 대해 약식명령이 나옵니다.
3. 약식절차의 장점
너무 당연하게도 서면으로만 재판이 끝나다보니 간결합니다.
기일에 출석할 필요도 없고요.
의견서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것도 아니니 변호사를 찾아가 선임을 요청할 이유도 없지요.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거나 벌금의 액수를 줄이고 싶다면 절차의 간편함과 관계없이 불만족스럽겠지요.
4. 약식절차에 대한 불복
그래서 약식명령에 대해 다투고 싶다면 약식명령이 발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받고 싶다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절차는 신속한 형사절차의 진행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아무 경우에냐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만큼 자신이 부과받은 벌금 등을 다퉈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응하는 것이 시간적, 비용적으로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정식재판청구기일이 7일로 짧은 만큼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검토해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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