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시골에 작은 땅을 남겨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시골에 있는 땅이다 보니 권리관계가 애매하기도 하고 가치도 거의 없어 상속등기 없이 그냥 두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서울 강남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을 상속받게 되면 아마 당장 등기소로 달려가 등기명의를 이전하겠지요.
그런데 모든 부동산이 그런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 상속 등기를 미루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아마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이 바로 “금전적인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닐까”일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를 지연한 기간과 상속 재산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해 부과합니다.
당연하게도 미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속받을 부동산의 가액이 클수록 과태료도 커지겠지요.
2. 상속등기 미이행시 분쟁 가능성의 증가
상속등기를 제 때 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서도 해당 상속재산으로 인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늘어가는 과태료는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도 벌써 다툼의 요인이 되지요.
더군다나 상속등기를 해두지 않으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청산을 하고 싶어도 어려워집니다.
당연하게도 상속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고요.
3. 제3자의 권리취득가능성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제3자가 사망한 사람과 관련한 채권 등을 이유로 부동산을 가압류하거나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부동산을 처분해 정산하고 싶어도 어려워집니다.
법원은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이 지나 제3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그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1다73022 판결).“고 보았습니다.
4.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
상속세및증여세법 67조, 국세기본법 47조의 2 삽입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세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문제됩니다.
상속세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까요.
상속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해당 부동산과 관계된 사람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과 관련해 온전한 정리를 해주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고요.
무엇보다 과태료와 가산세가 문제되는 이상 미뤄서는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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