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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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인가요?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특수법인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 중입니다.

특수법인은 매년 복지포인트를 주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원하는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주는 포인트 외에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포인트가 있었으며 매년 12월 20일이 되면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소멸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특수법인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등을 계산해 지급했습니다.

복지포인트도 매년 받은 급여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공공기관을 포함한 여러 법인들은 복지포인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사실상 현금처럼 쓸 수 있다보니 급여의 일부로 느껴지는데 과연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복지포인트가 임금인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근로수당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2.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보게 될 가능성

 

그런데 위의 판결에서 4분의 대법관은 다음과 같이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본다는 별개의견을 제시했습니다.

 

①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되고, 배정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의무가 지워져 있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복지포인트가 사용가능성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여 금품이 아니라거나, 그 배정을 금품의 지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사용자의 복지포인트 배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이전되어 확정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

 ③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만을 들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이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석하거나, 이를 들어 임금성을 긍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④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경과와 현재의 운용 실태에 비추어도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⑤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관련 체계나 임금 지급 원칙에 반하지 않고, 사용자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거나, 근로기준법 적용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⑥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것은 임금체계의 개선과 노동현장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하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이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본다는 전제로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지포인트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아무 의미없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롤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판례는 시대에 맞춰 변하게 되어 있으니 또 다른 주장을 내세워볼 필요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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