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은행에 예금을 3천만 원 남겨두셨습니다. 이 돈을 인출해 제 카드로 사용한 장례비 등을 정산하려 하였더니 은행에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네요. 문제는 다른 상속인인 형제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돌아가시기 전에 통장에 얼마간의 돈을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은 예고없이 찾아와 통장에서 돈을 미리 인출할 준비를 하도록 배려하지 않으니까요.
오늘은 상속재산이 예금채권인 경우 어떻게 이를 분할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이 예금채권인 경우 분할 방법
원칙적으로 예금채권과 같이 상속재산이 현금이라면 이는 따로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각자의 상속분대로 나눠집니다.
법원도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현금을 나누는 절차를 따로 거칠것이 없이 상속인이 자녀 두 명이고 현금 재산이 3천만원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당연히 1천 5백만 원씩 나눠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상속인 사이에 사이가 좋거나 이성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사이가 아니라면 별 다툼없이 이를 나눠가지는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예금채권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할 특별한 사정
가. 기여분의 주장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경우는 보통 자신에게 정해진 법정 상속분보다 더 큰 상속분을 원할 때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보살핀 것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상속재산을 형성하는 것에 자신의 많은 공을 들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때 기여분을 주장하게 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여 이를 증명하면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참작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법으로 정해진 상속분 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하니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가 필요합니다.
나. 상속인 중 협조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상속인이 특별히 더 많은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나 예금 채권등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주지 않는 등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될 때 가장 좋은 것은 상속인간의 합의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금 자산의 경우 상속인의 협조만 잘 되면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막바로 자기의 상속분대로 가져가면 그만이니 간편하지요.
물론, 예금채권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는 구비해야 하지만요.
다만, 상속 문제는 무한정 두고 볼 수는 없는 문제이므로 합의가 안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도움을 받아야 함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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