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결혼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이혼과 대여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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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결혼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이혼과 대여금 반환 

이재윤 변호사

승소

✅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말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40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특허의 소유자이며, 정·재계에 지인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0년 안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대단지 주택청약이 있을 예정이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속아 만난지 3개월만에 10살 차이가 나는 상대방과 혼인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특허, 인맥, 주택청약 등)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혼을 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은 이혼에 반대한바, 신속히 혼인 관계의 해소가 필요했습니다.

🔍 쟁점

  1. 혼인 취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혼인 기록 자체를 삭제하기를 희망한바, ‘혼인취소’ 판단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혼인 취소는 중혼, 근친 간의 혼인,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사건의 경우 3호의 ‘사기로 인한 혼인’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의미하고,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이혼
    다만 혼인 취소의 경우 극심한 경우(범죄 전력, 사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기망이 있던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혼인 전 기망이 있던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었습니다. 혼인 취소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았으며 이를 의뢰인에게도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서도 이혼 의사를 이끌어내 확실한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세세하게 논하는 서면을 수차레 제출하여, 상대방 또한 이혼에 동의하는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3. 대여금 반환
    한편, 혼인 기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별도로 금전을 차용했습니다. 별도의 민사채권이 있었는데, 이는 성질상 가사사건과 결합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다만, 조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합의를 조정조서 등으로 정리 가능합니다.

     

    이혼 사건이 종결된 후 대여금 반환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 대여금 반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상대방이 이혼을 반대하는 상황이서, 신속한 이혼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별도의 합의 진행을 통해 민사상 채권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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