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머니가 사망하신 이후 상속등기를 하는 중에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이 등록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속협의분할 중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있었기에 상속등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망 아버지의 혼외자로,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변론전략
법률사무소 무율의 대표 변호사 김도현은 해당 사안을 면밀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보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으나, 의뢰인은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시고, 이후 어머니가 사망한 상태에서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버지의 혼외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과연 승소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하였습니다.
관련 사례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아 부모 모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안심시키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론
원고 전부 승!'
의뢰인은 사안 자체에 대해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에 불안함을 제거하고 충분히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무율의 실력을 믿고 진행해 주신 덕분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율은 의뢰인의 불안함을 이해하고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무율을 믿고 진행한 것이 주요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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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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