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유류분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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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유류분반환청구소송) 

조수영 변호사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유류분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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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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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속관련 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인 유류분반환소송에서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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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 별세 한 달 전 피고가 증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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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형제 중 막내로, 의뢰인의 오빠가 아버지를 모시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게 되었고 항암치료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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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버지를 보기위해 수 차례 오빠를 방문했으나 오빠는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퇴원한지 한 달 만에 별세를 하게되어 의뢰인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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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장례를 치른 후 의뢰인이 망인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오빠가 아버지가 별세하기 한 달 전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기에 아픈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의뢰인은 매우 화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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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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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오빠)는 망인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은 부양의 댓가로 받은 것이며,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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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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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망인 별세 한 달 전 증여를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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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은 10억원 상당으로, 부양의 댓가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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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망인을 부양한 적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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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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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특별수익을 받는 것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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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가 망인에게 부동산을 특별수익한 것이 인정되었고, 이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본인의 유류분비율에 맞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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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특별수익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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