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유류분반환청구소송)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유류분반환청구소송)
법률가이드
상속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유류분반환청구소송) 

조수영 변호사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관련 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인 유류분반환소송에서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망인 별세 한 달 전 피고가 증여를 받음

의뢰인은 형제 중 막내로, 의뢰인의 오빠가 아버지를 모시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게 되었고 항암치료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를 보기위해 수 차례 오빠를 방문했으나 오빠는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퇴원한지 한 달 만에 별세를 하게되어 의뢰인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망인의 장례를 치른 후 의뢰인이 망인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오빠가 아버지가 별세하기 한 달 전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기에 아픈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의뢰인은 매우 화가났습니다.

2. 피고는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함

의뢰인은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오빠)는 망인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은 부양의 댓가로 받은 것이며,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1) 피고는 망인 별세 한 달 전 증여를 받았으며,

2) 부동산은 10억원 상당으로, 부양의 댓가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점,

3)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망인을 부양한 적이 없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3. 피고가 특별수익을 받는 것이 인정됨

그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가 망인에게 부동산을 특별수익한 것이 인정되었고, 이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본인의 유류분비율에 맞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특별수익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수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